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지원 자격과 대상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조손가족까지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격과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로 아동의 성장과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자격 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아동양육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고3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의 조손가족이나 미혼의 한부모가족
-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5세 이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의 미혼의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 43세 이하 청년의 한부모 가족
*미혼의 한부모가족 기준은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가 있다면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가족 기준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1인당 월 210,000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0~1세인 경우 1인당 월 400,000원 |
2세인 경우 1인당 월 35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가족 기준 |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 | 5세이하 아동 기준 1인당 월 50,000원 |
25세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아동 기준 월 100,000원 |
6세이상 18세 미만인 자녀는 월 50,000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와 서식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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