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난방 지원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에게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단열과 창호,바닥공사 그리고 보일러,에어컨까지 설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전담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는 이 지원사업에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대상
지원 대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저소득층 가구(지자체 추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자가`나 `차가`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내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단열과 창호,바닥공사 그리고 고효율 보일러,에어컨 보급을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난방 지원 | 냉방 지원 |
낡고 오래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창호, 보일러를 교체와 공사등으로 에너지효율 시공 |
저소득층의 냉장복지와 폭염에 대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 |
3만 6천 가구 평균 24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 지원 (2024년 기준) |
1만 8천 가구 평균 75만원 지원 (2024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500개소에 평균 400만원 지원 |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66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3,237개소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신청 방법
시청 기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저소득가구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난방 지원 신청서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신청 후 절차 | |||||
대상자 신청 | 대상자 직접 신청이나 관할지역 추천으로 신청 | ||||
대상가구 방문조사 |
시공업체가 신청자의 집 방문조사 | ||||
지원내역 협의 | 진단과 조사를 하여 가구의 상황에 맞는 지원내역을 협의 | ||||
서류제출 | 지원신청서와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 | ||||
지원가구 결정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 ||||
시공과 물품지원 | 시공과 물품설치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 | ||||
지원결과 확인 | 재단과 감리원의 현장점검과 신청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가 있을 수 있음 | ||||
하자 발생시 A/S | 하자 보증은 공사완료일부터 1년,보일러는 3년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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