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은 신생아가 태어날 때 제공되는 지원혜택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물품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과 서류, 그리고 사용처,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정부지원금▼▼▼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출생아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가 있는 가구로 첫째 아이는 200만 원 지원이 되며 둘째 아이는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바로 카드로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발급과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로 지급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급 지급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는 경우 지자체나 시설등에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 |
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보호자인 위탁부모가 현금 지급 희망시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
- 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추가 서류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등이 필요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사업안내에 대한 Q&A나 관련서류와 신청서는 아래 사업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바우처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잔액조회가 중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받은 포인트의 잔액 조회는 크게 3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잔액 조회 |
SMS으로 알림 받기 카드신청시 SMS이나 카톡 알림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바오처 서비스 이용현황에서 신청정보로 들어오면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용권을 받은 후에는 지정된 병원,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제품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이용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용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 용품 할인
- 병원 진료비 지원
- 예방 접종비 지원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과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아 용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배달앱 사용도 가능하며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이 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바우처 사용처는 다양합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에서 결재시 카드입력란에 국민행복카드로 설정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임신 출산 임산부를 위한 지원금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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