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어 가정과 일 모두의 양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분은 확인하시어 지원금 받아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작성안내 확인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하고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보험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주는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신 시 최대 2년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지원은 임금감소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개시일 기준 통상 입금으로 지원을 해주며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입금 100% (상한 200만 원 ) X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으로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 ( 상한 150만 원 )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으로 결정 지급됩니다.
접수 기관과 전화 문의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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