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면 설치가구의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함께 에너지효율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고효율설비와 시스템보급을 통한 국가적인 에너지절약효과를 촉진합니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과 지원 대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오래되어 낡아진 저효율 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고효율 LED로 교체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날로 높아만 가는 물가상승으로 에너지 요금 또한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품목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금의 LED조명제품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LED조명제품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 공사 포함 교체비용은 100% 무상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집행지침*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대상
무상교체 지원 대상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대상자로는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하는 시설 |
지원 제외 기준
-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리모델링의 계획이나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에 국비나 지방비, 자비, 후원 등으로 교체한 조명
- 해당 가구나 시설에 고효율 LED조명기기를 설치할 경우, 자원 낭비라고 결정되는 경우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접수기관은 사업통상자원부이며 한국에너지공단과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 신청을 하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신청 서류는 거주하는 관내의 기초자치단체,지자체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조명기기 무상교체 처리 절차 | |
상담과 서비스 신청 | 기초지자체에서 조명기기 교체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조사와 심사 | 서비스의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조명설치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결정된 대상자에게 고효율LED조명기기를 교체 설치합니다. |
사후 관리 | LED조명기기를 설치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재단(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02-6913-2140
에너지지원과 관련된 다른 정부지원금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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