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가정의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자격과 신청 방법, 금액과 기간 연장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은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직장에서 실직이 되었거나 중한 질병과 부상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어 경제적인 곤란에 처했을 때 긴급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생계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주소득자의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화재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득자의 가출이나 행방불명,사망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정이 이혼으로 주소득자와 헤어진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곤란인 경우, 가족으로부터 유기,방임되어 노숙을 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며 가구수와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 하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021,801원 | 5,713,777원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재산기준은 도시별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별 재산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별 재산 기준 | |||||
대도시 | 4억 4,100만원이 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이 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이 하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기간 연장
지원 내용은 크게 생계 지원,의료 지원, 주거 지원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지원 내용 | |
생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차이가 있습니다.3개월간 지원합니다. |
의료 지원 | 2회에 걸쳐 최대 3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
주거 지원 | 최대 874,100원의 범위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최대 2,047,400원까지의 범위내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
생계지원은 3개월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위를 거쳐 연장 지원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7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증액됩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승인이 되면 그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위치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번으로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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