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니 소상공인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특별지원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하는 1차 접수와 함께 2차 접수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2차 특별지원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보도자료와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마련된 한시적인 특별지원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만 해당이 되니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층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특별지원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 대상
이름 그대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이번 특별지원의 자격 대장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 대상자 |
2023년 이전에 개업한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주거용은 제외 |
이번 2차 특별지원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비계약 사용자`들이 지원대상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 |
타인 명의의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인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자율관리인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비계약 사용자들도 전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점에서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납부현황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는 취지로 비계약 사용자도 요금납부서류와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등을 심사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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