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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사용처,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수색시대 2023. 4. 30.


목차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취업과 이직,자기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카드 발급을 받으면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본인의 취업이나 이직 또는 자기계발을 위한 훈련과정을 지원해 주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신청

     

     

    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가능합니다.신청 방법은 워크넷홈페이지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워크넷에-구직신청하기

     

     

    내일 배움 카드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서 직접 받지 못하시는 분은 발급 승인 후 은행방문으로 카드수령이 가능합니다.

     

     

    은행방문으로 카드를 받으시려면 카카오톡으로 대상자 확인 메세지를 받은 후 직업훈련 포털  HRD-Net에서 `카드 발급신청 결과조회`클릭하시고 `신청내역 상세 보기`에서 발급확인서를 출력해서 해당은행에 가셔야 신청한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은행에 들러서 카드을 받으시려면 즉시발급이 가능한 지점으로 가셔야 바로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가능한 은행에 연락을 해서 즉시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만 15세이상의 근로자, 실업자이면 대상자격이며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만 45세 이상의 근로자는 소득상관없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나 졸업예정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5세 이상인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나이-알아보기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매출 4억원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500만원이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이상의 만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외국인

     

    사용처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교육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교육시간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지식포털 HRD-Net에 들어가시면 훈련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선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hrd-net바로가기

     

     

    직업훈련포터에서 로그인하시고 `훈련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에서 훈련받을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VR, 드론, 3D프린터, 사물인터넷, 요리, 미용, 바리스타, 제빵, 요양보호사, 자동차, 기계, 전자, 건설 등 다양한 훈련을 선택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연 5회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 3개까지 수강가능하며 동일직종교육은 연 3회로 제한됩니다.

     

    훈련비 지원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기본 300만원 지원 후 일부 훈련생을 대상으로 추가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45~85%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 훈련비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비중이 적게 발생되는 유형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

    - 34세 이하 보호 종료아동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차상위계층

    - 출소예정자

    - 고용위기지역대상자

    - 아프간 특별 기여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인 훈련생들은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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