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시서비스 근로자휴양콘도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가족들이 휴양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여 휴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근로복지 사업으로 근로자들은 신청자격이 주어지니 바로 확인하시고 콘도이용 시 지원받아보세요.
근로자휴양콘도 신청대상
근로자휴양콘도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으로 콘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자격조건이 되므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콘도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와 이용콘도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대상자
-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워크숍, 체육행사 또는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나 부서장, 팀장, 동호회회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용요금
- 1박 기준으로 조식제외이며 패밀리 type이용기준으로 56000원에서 273000원으로 이용가능하며 구체적인 콘도사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의 홈페이지 요금안내를 참조하세요.
▶이용가능 지역 전국 51개소
근로자휴양콘도 신청방법
근로자휴양콘도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 주말은 전월 10일까지 신청이고 평일은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수기일 경우에는 별도공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자 선정
- 주말인 경우 전월 15일에 선정이 되고 평일인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 선정이 됩니다. 성수기일 경우에는 별도공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 및 변경안내
- 이메일이나 문자로 예약번호 발송이 되며 신청한 콘도에서 체크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요금확인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지역과 이용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면 취소 후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콘도이용대상자로 선정 후 취소 시에는 선정박수에는 포함이 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일은 제외)
▶휴양콘도 이용가능 점수 배점기준
▶휴양콘도 이용제한 기간 부과예외
- 콘도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용기간 부과예외입니다.
- 콘도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지계존비속이 병원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이용기간 부과예외로 합니다.
- 운송기관의 파업이나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이용이 불가할 때 이용제한 기간 부과예외로 합니다.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도 부과예외로 합니다.(별점부과 예외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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