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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안내 알아보기

by 수색시대 2023. 4. 12.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취약한 계층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해주는 복지서비스로 유형에 따라 총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지며 필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관할 주소지의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에 먼저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워크넷에 구직등록하러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워크넷에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 취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조건 1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만 5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자로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으로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재산은 5억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에 해당합니다.
    • 조건 2 유형 : 1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각종 학교, 학원등에서 상급학교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자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 자, 2개월 이내의 전역예정자는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이 경우에는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수급 종료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른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 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300만 원 이상의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수급종료 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원
    • 1 유형은 구직활동 의무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 부양가족은 1인당 10만 원씩 월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부양가족에 해당함
    • 2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최대 6개월까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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