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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신청 기간,금액,지급일 알아보기

by 수색시대 2023. 4. 10.


목차



    근로장려금_신청_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로써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의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시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2024년 소득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의 3800만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국적자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소득재산 요건에 총 족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으며 외벌이인 경우는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하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연 2400만원 이하이고 외벌이가구는 연 38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 44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기준이 정해집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금융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등이 재산기준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2024근로장려금 신청서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근로장려금 신청서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종교인,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반기 신청일 경우 10% 감액지급이므로 잊지 말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어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온라인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면 신청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2024년 가구지급액 기준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신청자의 근로장려금기준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기준 소득기준 지급액
    단독가구 ~ 2200만원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최대 330만원

     

     

    단독가구 기준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재, 자매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다독가구로 인정됩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 급여액이 총 300만 원 이하인 경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외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 배우자와 신청이의 총 금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영업의 근로소득 기준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금액산출

     

    근로소득계산

    근로장려금의 근로소득을 아래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일경우 5월에 신청하시면 8월 말 지급이 되며

    반기신청인 경우 신청이 6월에서 11월에 신청하신 경우는 10월 말이나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지원금액이 3100억에서 3700억 원으로 맞벌이 가구 대상자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나 그동안 해당되지 않은 맞벌이가구들에게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기 신청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 중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하기

    반기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소득과 재산요건이 기준에 총 족한 경우로 지급 시기는 9월 신청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이 되고 3월 신청인 경우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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