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청년이 사회에서 독립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저축납입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라면 바로 지원 조건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아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월 50만 원을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예외로 수급자나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활동을 하며 소득이 10만 이상 발생하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분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가구재산은 대도시기준 3.5억원이며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인 경우 1.7억 원 이하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매월 본인의 저축계좌로 10만원이상 저축하면 확인 후 정부지원금을 정액매칭해 줍니다.
중위소득 50%초과에서 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이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이 됩니다.
3년간 통장유지를 하거나 근로활동 지속,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신청과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는 복지로에서 신청 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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