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마다 금액등이 상이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주거급여금액과 지급일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제1조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 이 정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지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2015년에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기존 보건복지부관할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는 2022년 중위소득 46%이하가구에서 2023년 중위소득 47%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1인가구기준 97만 원 이하인 자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도 해당하며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인이상의 가구인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별도산정합니다.
주거급여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고시원,오피스텔등으로 기본 거주하는 주택이면 주거급여대상이며 미용원이나 소매점에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재산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금액과 지급일
- 임차가구기준 : 2023년 기준 주거급여 금액과 가족수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인 경우 1인가구인 경우 월 3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1 급지(서울),2 급지(경기, 인천),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4 급지(그 외 지역)등으로 금액차이가 있으니 신청자의 지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가구기준 : 자가가구인 경우 월 지급되는 금액은 없으며 주택보수를 3단계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서 수선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 줍니다.
- 경보수 : 457만원지원,3년 수선주기 - 도배, 장판등 수선지원을 합니다.
- 중보수 : 849만원지원,5년 수선주기 - 오 급수, 난방등 수선지원을 합니다.
- 대보수 : 1,241만원지원,7년 수선주기 - 지붕, 기붕 등 수선지원을 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와 주거 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순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가구 기준인 경우 계좌로 매달 20일에 주거급여 지급이 됩니다.
주거급여 전화문의 : 마이홈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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