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혜택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대상이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자격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자격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하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정확한 금액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제외대상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나 특정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수급자나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은 여름 바우처는 요금 차감(전기),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입니다.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 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기준 2023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여름 바우처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10월 4일부터 사용가능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은 경우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 유지가 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그러나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등이 있으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이거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됩니다.
요금 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름철에는 전기를,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발급받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하고,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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