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 병원치료의 의료비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정부지원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병원의 의료비 지출이 뜻하지 않게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해 가계파탄이 되지 않게 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1.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입니다. |
2.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해 줍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80%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경우 70%지원 기준 중위소득 50~100%인 경우는 60%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인 경우는 50% 지원. |
3.연간 진료일수는 합산 180일까지입니다. |
4.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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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
지원자의 소득이 하위 50%이하인 분들을 중심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8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도 대상자의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이 된다면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의료비 등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원치료와 외래진료인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심사를 통하여 기준중위소득 최대 200%까지 선정이 가능하며 재산기준은 7억원이하여야 합니다. |
병원입원에 따른 각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부담이 10%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이어야하며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가 초과하면 지원, 차상위 수급자는 80만원초과시,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의료비 지원을 해줍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신청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서류 |
신분증,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
신청방법
병원퇴원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입원 중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려면 퇴원 7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한 제도개요,지원도우미,신청 지원기관 지정 목록,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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