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돌아오는 장마나 태풍으로 홍수, 비피해, 지진등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대한민국국민들에게 풍수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란?
가입신청서와 확인체크리스트
풍수해보험이란 비나 태풍,지진 등으로 집이나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소상공인풍수해보험과 주택풍수해보험이 있으며 해마다 장마나 태풍으로 비피해를 입어 집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정부지원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태풍이나 폭우,홍수,침수,지진,태풍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지자체에서 70%이상 최대 92%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에서 상당부분의 보험료지원을 해주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어 사업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택 풍수해보험
주택이나 농촌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태풍이 올 때마다 농촌지역의 피해가 커지는데 밭피해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뿐 아니라 농가에서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마, 홍수로 인해 주택이 물에 침수되어 냉장고나 티브이 등 가전제품등이 파손되었을 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지진, 산사태, 해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직원 5명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에 해당하며 연소득은 3억 원 미만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호보조금융기관 소속의 소상공인으로 식당이나 제조업, 상점, 서비스업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가입은 소멸성 보험으로 기본 1년 유지이고 1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 후 보험급 지급이 확정이 되면 일주일이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
보장범위는 상점은 1억 원 한도이고 공장은 1억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 비용이나 정리비, 실손 가치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고나 공장 상점, 그리고 기계장비나 그 밖의 재고자산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약관으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차량침수 시 자기 차량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루프나 엔진룸 등이 막혀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간 경우와 차량의 창문을 미처 닫지 않고 내린 경우 피해보상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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