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사회초년생 및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모집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신청가능한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기존의 만34세였던 나이제한이 만 39세로 연령 상한이 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안양시 내 임차보증금이 3억원이하로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 완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은 2023년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신청인의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차체에서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며
30만 원 초과가 되는 경우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로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납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명 서류 필요
소득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사실증명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외 대상
외국인(외국국적동포포함) 및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제외가 됩니다.
`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입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문의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초년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고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년정책관
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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