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을 해주는 복지혜택으로 임차료 부담 증가와 지속되고 있는 실업률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하고 있으니 안양시 거주 청년들은 월세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안양시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안양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거주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지원 나이와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월세지원으로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만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24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통장사본, 부채 증빙서류입니다.
안양시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는 관할 복지센터 방문접수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만 35세부터 만 39세는 복지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안양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기준으로는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도 중요한데 부모님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지원되는 주택으로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어도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원하는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이혼한 사람이거나 미혼부, 미혼모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나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주택임차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거나 지자체에서 따로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화 문의는 안양시청 청년정택관 031-8045-5787 및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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