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의 다자녀 대학생을 둔 가정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어주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 분위기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교육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기준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기준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학민국의 국적자로 대학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중에 이수학점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12학점 이수의 기준 충족이 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미혼인 자녀.
- 소득구간이 1~8구간에 해당되어야 함.
- 자녀가 대학 신입생인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없음.
- 자녀가 재학생인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학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국내 다자녀 가정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생은 등록금 범위내에 지원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지원금 지원금액 (2024년 기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등록금 전액 지원. |
1~3구간 | 첫째,둘째는 연 570만원 지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4~6구간 | 첫째,둘째는 연 480만원 지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7~8구간 | 첫째,둘째는 연 450만원 지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2025년 1학기 | |
1차 신청 |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
2차 신청 |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수).
- 부모님 각각의 동의 필요,가구원 동의 및 정보 제공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 사항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지원이 가능,2차 신청 시 구제신청을 2회까지만 허용.
-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 휴학을 하게되면 복학 첫 학기에는 장학금 지원이 불가함.
-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슴.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I유형과 중복 지원이 불가.
알아두면 좋은 다른 정책지원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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