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기준,신청 기간,금액,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로써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의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시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2024년 소득요건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의 3800만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국적자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소득재산 요건에 총 족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기준이.. 2023.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