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난방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으로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공공에너지 폭등으로 인한 생활안정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으로 신청방법과 사용기간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 난방비로 1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평택시 주민들은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난방비지원
평택시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난방비지원명목으로 지원되는 복지정책으로 평택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구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복지사업으로 평택사랑카드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격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 평택시 주소로 주민등록이 완료된 사람으로 2월 23일 이후 평택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이번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F6)나 영주권자(F5)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온라인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3월 24일까지는 생년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 이후에는 생년끝자리 상관없이 마감일인 4월 21일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세대주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세대당 10만 원을 평택사랑카드에 지급되는 정책으로 평택사랑카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며 해당주소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19세 미안은 대리인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 역시 대리인신청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별도의 준비서류등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는 5부제로 생년끝자리로 신청을 받으며 이후부터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사용기간과 사용처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후 카드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가능
평택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난방비 10만 원 평택시에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이나 전통시장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스타벅스,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이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기지역 화폐 앱에서 가맹점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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