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생활지원금 서류 신청 지급일 알아보기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2023년 아직까지 코로나지원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지원금이니 최근 코로나격리가 끝난 분이면 90일 이내 신청해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서류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 2가지 나누어져 지원이 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택1)
생활지원비는 가구기준 1인은 10만 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생활지원비 서류
- 생활지원서 신청서,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생활지원비신청 - 오프라인신청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는 1일 45000원으로 5일 분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유급휴가비 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금 방지 자율점검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각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살펴보기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금액의 입원, 격리자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별도신청)
- 산정된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격리해제일이 2월 20일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코로나생활지원금 제외 대상
- 격리, 방역수칙위반자 - 공통
-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