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문가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현대사회에서 심리적으로 불안과 우울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운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국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심리치료 정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우울한 감정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주변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치료를 하고 싶어도 주위의 시선이나 치료비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사회적응에 원활한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지원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대상자로는 만 19세부터 34세의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득이나 다른 자격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주소지의 시군구 담당자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혹은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 일반청년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받으시면 1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서 90%의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1순위인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요권)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신청서류나 자세한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맞춤형 서비스로 10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3개월(10회)로 진행이 되며 이후에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금액과 유형 | ||
A형 | B형 | |
정부 지원금 | 540,000원 | 630,000원 |
본인 부담금 | 60,000원 | 70,000원 |
지원 1순위인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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