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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출산 500만원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by 수색시대 2023. 12. 6.


목차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로써 매년 인구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가구의 주택구매 시 취득세감면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5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알아보기 시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취득세란 거물이나 주택 토지등을 구입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기준으로 하며 세율은 주택수, 취득대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wetax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해결방안으로 나온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을 한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육아를 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취지로 탄생한 제도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자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에 출산한 자로 양육을 위해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주택매수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 500만 원 감면대상자가 되며 출산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산예정인 임산부들에게 주는 다른 다양한 혜택들도 많이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야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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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전국 21만가구의 625억의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취득세 감면이므로 취득세가 600만 원이면 500만 원까지 감면되고 100만 원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생아취득세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소득이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이고 5억 이내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9억 이하의 주택구입 시 해당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3억까지이며 수도권기준으로 전세금이 5억 이하의 주택이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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