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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 준비물 신청방법

by 수색시대 2024. 4. 20.


목차



    운전면허 면허를 발급받고 10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갱신과 간소화 서비스 준비물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발급받으신 분은 10년마다 1번씩 적성검사를 받아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적성검사 장소

    1.운전면허시험장

    2. 경찰서

    3. 도로교통공단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예약확인 등 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1.운전면허증
    2.증명사진 -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사이즈는 3.5cm x 4.5cm
    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위임장

    위임장.pdf
    0.06MB

     

     

     

    단안시력자 진서 발급가능 병원 확인하기

    단안시력자 진단서 발급가능 병원202311월.pdf
    0.16MB

     

     

     

    치매검사 인지저하 시 진단서 발급가능한 병원

    치매검사 인지저하시 진단서(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pdf
    0.14MB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및 감면해 주는 간소화 서비스로 중앙부처 지원사업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시간을 쪼개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은 좀 더 빠르게 적성검사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1종 보통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적성검사 대상자

     

    간소화 서비스

    2년 이내에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은 2024년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2년 이내의 신체검사 검진 기록을 불러오기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신청방법뿐 아니라 안전운전 통합민원, 민원대기 현황 시험장 찾기, 운전면허 발급 안내, 운전면허 시험안내, PC학과 문제은행, 교통안전교육 예약, 등 다양한 교통교육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의 2년 내의 신체검사 검진 정보를 불러오기 합니다.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하여 적성검사를 갱신하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이면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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