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니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접수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건이며 신규근로자는 총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는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오프라인,온라인,Fax,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접수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02-2133-9341,53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소상공인 기준은 근로자 수 제조와 건설,운수는 10명 미만이고 그 외는 5명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2023년 신규근로자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중소벤쳐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 채용 불인정)
조건에 해당하면 1인당 30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하며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작하며 지원서나 증빙서류는 서울 시 누리집 - 새 소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지급조건은 신청월부터 3개월동안 고용 유지를 하며 총 6개월 이상 채용조건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4월에 고용장려금 신청하면 서울시가 6월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 신청후 3개 원미만에 퇴직하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고용장려금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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