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부담스러워진 교통비절감을 위해 청소년에게 교통비 부담완화 목적으로 교통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새로 신설된 만6세부터 만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4월까지 이용한 버스요금을 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2024년 7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만13세부터 만23세까지 지원되었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연령이 변경되어 만19세이상은 새로 신설된 `the경기패스`로 신청해서 요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나 지급일정이 변경될수도 있으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상반기와 하반기로 1년에 2번 지원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2024년부터 분기별로 6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1년에 24만원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수단은 지역화폐나 계좌이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회원가입 분기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에 경기도 청소년 지원 사업 신청을 할수 있었지만 24년부터 연중 수시가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기존의 연령에서 만6세부터 만18세가 이용하게 되어되었고 만19세부터는 새로 신설된 the경기패스에서 신청하여 혜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서류
인증서 필요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이나 부모님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만 13세 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거주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지한 자)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본인이 발급받은 지역화폐로 신청 후 등록. 단 만 13세이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나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청소년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만13세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부모님이나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님,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지원범위
경기도에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후 30분 이내 서울버스나 인천버스, 그리고 전철 이용 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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