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면 분기별로 24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청년기본소득사업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의 조건과 신청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정부지원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조건 대상
청년들에게 향상된 삶의 질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은 이름그대로 경기도의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이라도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니 늦지 않게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최근 3년이 상 거주자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이면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사업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서류 | |
필수 서류 | 선택 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
신청 위임장,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관계증빙 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거주기간이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중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다면 신청페이지에서 필시 정보수정을 하여야 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지급일과 신청기간
분기 | 신청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일 |
1분기 | 1999년1월2일생부터 2000년1월1일생까지 |
2024년2월29일부터 2024년3월29일까지 |
4월 20일 |
2분기 | 1999년4월2일생부터 2000년4월1일생까지 |
2024년5월30일부터 2024년6월28일까지 |
7월20일 |
3분기 | 1999년7월2일생부터 2000년7월1일생까지 |
2024년8월29일부터 2024년9월30일까지 |
10월20일 |
4분기 | 1999년10월2일생부터 2000년10월1일생까지 |
2024년10월31일부터 2024년11월29일까지 |
12월20일 |
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 카드와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지급받는 주소지의 시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 업소
주소지에 있는 업체라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유흥 업소, 그리고 연매출 10억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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