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에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은 신청자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주민센터 위치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통장사본,임대차 계약 및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복지로 누리집에서 서류 확인가능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으로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자로 월세 70만원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있어야 하며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산율은 5.5% 기준입니다.
예로 월세75만원에 거주하고 있어도 보증금이 3천만 원이면 월세의 합은 약 88만 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 3천만원 X 5.5% 나누기 12월 )
소득과 재산요건으로는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하 하며 재산가액은 1억 2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하며 재산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1촌이내의 혈족인 부모를 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신청자가 매월 납주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을 해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가 주관 기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9만 7천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였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역시 많은 청년들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사전 모의 계산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참여 제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참여 제한 대상으로 안타깝지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로 여기서는 분양권과 임차권까지 포함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제한 대상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청년 이 경우는 지원받는 것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참여 제한됩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까지 포함됩니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제한 대상이지만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정책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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