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독립과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으로 만기동안 매월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조건과 금리 금액등의 내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조건 | |
나이 | 만 19 ~ 만 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
개인소득 |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사람 (종합소득은 6,300만원이하)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외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했을 때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했을 때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들의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것으로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중앙에 있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 조건의 중위소득 180% 연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거래은행 앱에서 가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2주간의 가입심사를 받게 됩니다.
3. 가입심사가 끝나면 거래은행 앱에서 계좌개설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나이와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하게 됩니다. |
11개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은행 |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NH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DGB대구은행,경남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 |
최대 6%의 금리를 제공하지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한 금리 이자로 우대 금리 비교표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 이미지로 보시려면 아래에서 다운로드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자세한 사용메뉴얼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식 청년도약계좌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액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 70만 원까지 적립가능하며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은행이자와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있는 적금으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11개 은행에서 청년 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하여 최대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월 자유롭게 납입가능 |
금리 | 취급기관인 은행마다 자율적인 금리적용 ( 3년 고정,2년 변동) |
청년도약계좌는 취급하는 은행에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가입은 불가합니다.
가입시 혜택 |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납입한 금액비례)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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