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국민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납부한 보험료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그리고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금을 납입하여 10년을 채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며 지급나이와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평생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지급나이 이전에는 조건에 맞게 조기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 수령 기간에 따라 액수가 감소하여 금액이 지급됩니다.
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은 소득에 따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 연금의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매년 지급받는 금액이 약간씩 상승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수령액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하여 10년을 채운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는 나이차이가 있습니다.기본 만 60세부터 만 65세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수령 가능한 나이와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지급 가능한 나이가 되기전에 조건에 따라 조기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기 수령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의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수령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는 나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연도와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 1952년생 | 60세부터 지급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부터 지급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부터 지급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부터 지급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부터 지급 |
1969년생 ~ | 65세부터 지급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정한 금액이상의 수입이 없는 경우 만 55세부터 만 60세까지 조기수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기본연금액의 71%의 금액만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 70% + 0.5% x 2개월 로 계산된 값을 조기수령으로 지급받습니다.
빨리 받는 장점이 있는대신 그만큼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자 입자가 있습니다. 보험료산정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 9%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자영업등으로 결제활동을 하다가 은퇴나 폐업으로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로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모든 금액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보험료로 산정 | |
사업장가입자 | 매월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 전액 부담 |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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