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계좌에 2년간 각 400만 원(근로자는 매월 16만 원, 20만 원 불입)을 적립하면 만기공제금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신규 2만 명 도달 시에 마감이 되는 혜택으로 조건에 맞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하는 청년의 독립과 목돈마련을 도와주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을 확보할수 있는 제도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합심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2년 후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날짜는 1일,15일,25일중 선택가능합니다.
- 청년 적립금 - 20개월동안 16만 원, 이후 4개월은 20만 원을 납입, 24개월을 납입하여 총 400만 원을 적립
- 기업 부담금 - 20개월동안 16만 원, 이후 4개월은 20만 월을 납입, 24개월을 납입하여 총 400만 원을 적립
- 정부 지원금 - 청년과 기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로 적립 2년간,총400만원을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과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가능합니다.
- 워크넷 승인완료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복지 혜택으로
2년동안의 적금형식으로 본인이 불입하는 금액보다 많은 목돈을 만들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청년과 기업이 모두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2년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 후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에서 3~5년의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을 비례하여 연령적용이 됩니다.(최고 만39세까지 적용)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인 자로 방송통신,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생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학력제한은 따로 없으나 정규직으로 취업되어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휴학생은 제외로 합니다.단 졸업예정자에 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근무하는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에서 50인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조건에 해당되며 이럴 경우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공제에 이미 가입했거나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 정규일 채용일 기준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의 근로자는 제외대상이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제외됩니다.
지원프로세스
워크넷에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승인 여부 기업과 청년에게 통보 -> 청년,기업이 청약시스템에 청약신청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전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3번 -> 8번)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