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희소식!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업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및 50인미만의 기업체 근로자는 신청대상자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X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조건으로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비슷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1인 자영업자나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금 정책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의 접수처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 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서와 서류등은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되고 이메일이나 우편 Fax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02-2133-9341,5454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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