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원금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지원대상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어 가정과 일 모두의 양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분은 확인하시어 지원금 받아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작성안내 확인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하고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 2023.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