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치료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온 정부 사업입니다. 일부 사항은 제외가 되지만 보험으로 보장되는 지매 관련 의료비 및 처방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은 치매 치료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란 치매를 조기에 치료와 관리를 함으로써 치매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는 지원 사업으로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초기증상일 때 대처법 9가지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내용
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연 36만 원 상한 내에 실비 지원을 해줍니다.
치매약 본인부담금 + 약 처방일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제외 (상급병실료 등)
지원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선정 기준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치매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람 치매치료약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인 경우(권고)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의료정보에서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에서 내가 먹는 약 검색에서 치매치료약 여부확인이 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집적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의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는 아래에서 주소와 연락처 위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신청자 명의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의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약국의 영수증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1부
-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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