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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지원 내용

by 수색시대 2023. 9. 27.


목차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이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해서 지원받아보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교통비를 7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지원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하여 줍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로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임신기간 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도 신청하시면 임산부난 영아,아동이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이 돌봄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카드이니 같이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인 경우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서울맘 케어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이미지파일, 임신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맘 케어시스템 >

     

    출산 후 신청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이미지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인 경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세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임신확인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교통비 신청기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이며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가 됩니다.

     

    교통비 지원 사업 포인트 사용처

    교통비 포인트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는 기차이용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며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를 통해 결재할 경우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사용기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업기한은 임신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며 출산 후 신청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잊지 말고 기한안에 신청하시어 교통비를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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