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로써 매년 인구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가구의 주택구매 시 취득세감면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5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알아보기 시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취득세란 거물이나 주택 토지등을 구입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기준으로 하며 세율은 주택수, 취득대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wetax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해결방안으로 나온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을 한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육아를 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취지로 탄생한 제도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자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에 출산한 자로 양육을 위해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주택매수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 500만 원 감면대상자가 되며 출산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산예정인 임산부들에게 주는 다른 다양한 혜택들도 많이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야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전국 21만가구의 625억의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취득세 감면이므로 취득세가 600만 원이면 500만 원까지 감면되고 100만 원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소득이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이고 5억 이내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9억 이하의 주택구입 시 해당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3억까지이며 수도권기준으로 전세금이 5억 이하의 주택이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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